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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급 간부 56명 전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보복성 인사 단행한 윤석열, 이상민, 윤희근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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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간부 56명 전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보복성 인사 단행한 윤석열, 이상민, 윤희근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은 2022. 7. 23.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간부 56명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여 2023. 2. 2.과 2023. 7. 27. 두 차례에 걸쳐 보복성 인사 결정을 한 자들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발 이유]


1.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은 권력을 통해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이며 그동안 이뤄왔던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2. 피고발인1은 윤석열 대통령, 피고발인2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피고발인3은 윤희근 경찰청장인 자로서 이들은 공모 또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2022. 7. 23.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 회의장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간부 56명 전원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여 2023. 2. 2.과 2023. 7. 27. 두 차례에 전국의 일선 경찰서장인 총경 계급의 피해자들의 인사권에 개입해 아래 계급인 경정 업무인 시.도 112상황실 팀장 등에 보복성 인사 결정을 한 자들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서장 56명 전원이 인사보복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경찰청장이 가진 총경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입니다.

 

4. 특히, 2022. 7. 23.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2022. 12.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이후, 2023. 7. 27. 총경 인사에서 지난해까지 경정급 간부가 맡았던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보복성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2023. 7. 31. 경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5.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56명 중 징계를 받거나, 퇴직을 준비하거나, 교육에 간 인원을 제외한 47명 모두 보복 인사를 통해, 28명은 경정급 보직에 해당하는 직책에 발령을 냈고, 그중 23명은 새로 생긴 상황팀장 총경 자리, 12명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단기 인사 등으로 전원 보복인사 조치됐습니다.


6.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형평성 논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헌법 제21조 조항이 있습니다. 과거 법관회의나 전국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도 여러차례 개최됐지만 그 누구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논의하고자 모인 총경들에게는 상부에서 감찰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과거 7번이나 이뤄진 평검사 회의는 정당한 것이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과연 부당한 것인지, 왜 보복인사를 당해야만 하는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며 현 정권을 성토합니다.


7. 이와 같이 대한민국 경찰이 수 십여년에 걸쳐 어렵게 이뤄 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며 윤석열 정권 권력의 사유화하는 과정에서의 단행한 총경급 경찰서장 보복 인사 행위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피고발인들이 작년부터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계획적인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8. 피고발인들의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는 반국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전국민에게 알리고,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이번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23년 8월 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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