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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건보료 맛집?…중국인 '무임승차' 막는다|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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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앞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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