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 userparks.com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컨텐츠 정보

본문

1632019099657.png

대한민국 모든죄의 기소를 책임졌던 수장이 대놓고 법을 어기네요 ㄷㄷㄷ


ㅡㅡㅡㅡ

포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포항시는 지난 1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대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펼쳐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이다.


 


이상의 시설·행사 등에서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과태료 부과대상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후략..


https://www.dailydgnews.com/mobile/article.html?no=89558



관련자료

  • 서명
    유저의 공원에 오신걸 환영 합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5 / 9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