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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치어 15m 날아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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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이 3년으로 감형...

감형이유는 공탁금...;;;;;; (물론  전관 변호사도 한몫했고요)


공탁금에 대해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다음 --

사건이 발생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를 합니다.

가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가해자도 결국 합의를 포기합니다. 


이럴 때 감형을 받기 위해서 차선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공탁입니다.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감형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피해자에게 통지서가 옵니다. 

이때 공탁금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어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나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받지 않을 것이니까 가해자를 최대한 강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판사 앞에서 피해자가 직접 어필을 하면 판사가 공탁을 근거로 감형을 해주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려우면 피해자 의견서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같은 의견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사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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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음주운전은 기본 처벌을 강화해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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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의 공원에 오신걸 환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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